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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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관련 안내★

작성자 : tonc (165.♡.210.7) | 작성일 : 2023-11-29 13:31:56 | 조회 : 4090  

첨부파일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서식.pdf (119.4K), Down:38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방법.pdf (242.4K), Down:357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관련 안내]



● 제출 대상자: 경영진면접 합격자(20세 이상에 한하며, 20세 미만 임용 예정자는 해당 채용 담당자(☎620-4632~4,4537) 유선 연락 필수)


● 제출 서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서식 붙임 참조)


● 제출 시기: 채용 공고별 별도 안내 예정


● 제출 방법: 개인 PC 발급(※ 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및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 '건강모아'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주의사항

  1)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이력이 없거나, 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의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발표 시점 최소 1개월 전에 수검 필요(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검진한 결과서만 인정)


  2) 임용 전까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약 2주가 소요되는 '일반건강검진결과서'를 우선 제출 및 추후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일반건강검진결과서 수령 방법: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

   

● 주요 Q&A

  Q1) 일반건강검진결과서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일반건강검진결과서는 채용과 무관한 개인의 민감한 신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채용과 무관한 민감한 신상을 블라인드 한 서류

      입니다.


  Q2) 발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검진한 결과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2) 가장 최근에 수검한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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